유기견을 입양했는데 구청 직원이 데려갔다.
다른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실까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법에 대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요약글을 남깁니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년 이상 주인과 격리할 수 있다. 날,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질 권리는 아직 동물 보호법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동물을 다시 데려갑니다.
문제는 사전에 알리지 않아 입양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법이며 동물 만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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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의 통보기간이 끝난 후 검진 및 칩 등록을 마치고 입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병원 유기동물 입양지원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악구청에 신청했는데,
관악구청 동물보호팀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 직원 : 구주인 소유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 결과 구청은 아이의 주인이 갖고 있는 강아지를 구청에서 데려갔다.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주인의 소유권 얘기를 하면서 데려간다는 말에 겁이 났고 쉽게 놓지 못한게 후회되네요..
전 주인이 어떻게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입양 신청이 완료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그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기한이 지나서 입양을 해도 주인 없는 유기견보다 주인 있는 동물이 주인이 박탈되는 게 다르다고 하더군요..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절차에 따라 아이를 데려왔는데 버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병원접수 통지일자: 2022년 3월 24일
입양신청일 : 2022-04-05 오후 2시경
담당자 연락일 : 2022년 4월 6일 오후 5시경
직원 픽업: 2022년 4월 6일 오후 6시 30분
